육일명 3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발령(1980. 1. 1)
구타에 대한 육군의 공론 통일 / 처벌기준 제정
1차 개정(1985. 9. 9) : 구타 및 가혹행위 정의 / 처벌 기준 세분화
2차 개정(1987. 2. 23) : 구타 치사사고 보고 / 교육 및 예방활동
* 부표# 1 : 육일명 3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육일명 03-21호(『병영생활 행동강령』) 시행(2003. 8. 4)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병 상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동료 관계임
* 부표# 2 : 육일명 03-21호『병영생활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