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업코리아 14.12.19>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문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1,907






▲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 부여 및 부대 배치 
우수간부 선발 및 자질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도 개선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보완
대대급에 40개 내외 CCTV 설치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훈련․전투준비 여건 보장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우리 국군의 비전인「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과제를 연구·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그리고 장병의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①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②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③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④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⑤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12월 12일 의결하여 국방부에 오늘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 그리고 軍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①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② 병사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 ③ 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시스템 마련 ④ 군의 폐쇄성 해소를 위해 개방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과제들이 도출·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혁신위원회 권고안은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혁신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 수용과 더불어 국가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법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추진될 사안들을 도출함으로써, 병영생활과 인권 존중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포함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복무간 장병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증진 관리되어,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한다. 


①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 적극 차단 
∙징병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되고 연간 약 1,000여명 이상이 병역심사관리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병무청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고 임상심리사(+60명)와 정신과전문의(+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징병대상자 1인당 검사시간을 확대하고 
∙「징병신체검사규칙」과 복무부적격자의 적시적인 식별 및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② 복무부적응 장병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보호 
∙부적응 장병 식별을 위한 인성검사 시 타인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관계유형검사」를 시행(‘15년)하고
* 관계유형검사 :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인에 의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된 검사 
∙복무부적응자의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신상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장병 행동심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병 행동 및 심리 전문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③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편의적 등급분류로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고, 군단 그린캠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 보호관심병사 제도를「장병 생활도움 제도」로 명칭 및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간부의 상담역량을 강화하며,  
* 기존 A, B, C등급⇨장병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별로 구분․관리
∙그린캠프의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과 병행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수도병원 등 7개 군 병원 내에 개설하여 그린캠프와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④ 병영 안전평가 및 실천 습성화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모든 부대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병영생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한다.  
∙대대급 주둔지에 40개 내외의 CCTV를 설치(‘15년 전반기 시범운용)하는 등 부대관리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며, 
∙격오지 및 소규모 병영시설을 가능한 대대급 주둔지로 통합하는 등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모든 부대활동이 운영되도록 정착시킨다. 


⑤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격오지 부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진료접근이 제한되고, 응급의료인력과 장비․물자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격오지 화상원격진료시스템(21사 GP 2개소 시험적용중)을 도입하고
∙GOP 중대 응급구조사 배치(~‘16년), GOP 소초 의무병 보직(~19년) 및 개인별 ’전투용 응급처치킷‘ 보급(~’15년, 10만개) 등 현장 응급처치 장비‧물자를 보강한다. 
∙항공후송전용헬기 조기 전력화(~19년) 및 의무사 응급환자 지원센터의 ControlTower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응급 의료시스템을 보완한다. 



둘째,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 여건과 군 복무 여건을 위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조성한다.  


①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모바일 시대에 부합되는 부모-부대간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입대전 병영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인터넷카페와 SNS, 수신 전용 핸드폰,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 한다.  
∙입영대상자에게는 입대 전 현장 및 사이버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② 軍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군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하고, 개인별 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등 적정수준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킨다. 
∙추진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정부부처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③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국방재능기부 은행’설립 
∙장병들의 인성교육 및 자기계발을 위한 軍 자체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터넷에 재능기부은행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능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재능기부 단체(자)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④ 軍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軍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現 전체 44% → 全 대학) 및 원격강좌 참여대학(‘14년 110개 →’15년 130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軍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셋째, 인권은 군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킨다.  


①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인간존중과배려의문화를정착하고성숙한민주시민의식을고양할수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14년 50개 → ’15년 150개 대대) 하고,  
∙격오지에 1소초 1출판사 자매결연을 통해 독서카페를 설립(軍 시설확보, 民 도서기증)하는등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한다. 


②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장병인권이 보장될 때 진정한 전우애와 강한군대 육성이 가능하다는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가칭)「군인복무기본법」과 ‘영내 폭행죄’ 신설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장병인권을 보장하고,
∙법무장교 외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확충(現 250명 → 1,650명)하여 인권 및 군법교육을 통한 장병 인권의식을 제고한다. 
∙또한 사고발생 관련 제대별 지휘 ·감독책임의 한계를 재정립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처리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을 일소한다.


③ 軍 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시 전쟁을 준비하고, 유사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군 특수성과 사법제도의 독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한다.
∙심판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할관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며,관할관제도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및 요건을 강화한다. 
∙단, 전시 및 계엄 상황하에서는 현 軍사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 관할이전 의무화 등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④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 및 조사권, 부대방문권(사전 통보)등 활동여건 보장대책을 강구한다.


⑤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고충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목격자·인지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고충신고자 보호 및 신고의무화 지침」을 개선하고 고충처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고충 접수 및 처리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체계를 보강하고(주간 4회선, 야간 2회선) 헌병·감찰·군종 등의 외부진단을 활성화한다. 



넷째, 병사들의 주인의식과 능력을 기초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조성한다. 


①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행동기준 정립 
∙장병들이 보다 능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수 있도록,
∙자율․책임에 기초한 병영생활관 운영개념과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장병 상호간 존중하는 언어문화를 정착하여 언어폭력을 차단한다.  
∙단축된 복무기간과 병상호간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행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② 해체·이전 부대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국방개혁에 의한 해체 및 이전부대 장병들이 과밀하고 노후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생활관 개․보수 공사를 확대 시행(~16년)하고 노후․협소한 GOP소초 생활관(46개소) 현대화 공사를 조기 시행한다.  
∙격오지(GOP 등) 부대의 축소형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대대급에 체육 및 문화시설(병영문화쉼터, 풋살경기장 등)을 확충한다. 


③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시설관리, 환경정리 등 부대관리 업무로 인해 일과 이후 휴식보장이 제한되고, 교육훈련이 소홀해지는 것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을 시험 적용(‘15년 : GOP 2개사단, 해병 1개사단, 1개 탄약창)하여 최적화 된 軍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정립하여 확대한다. 


④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 시행 
∙全 부대는 본인 스스로 휴가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兵 휴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외박은 1~2개월 내에, 첫 정기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토록 한다.
∙GOP경계부대는 휴일면회를, 일반부대는 휴일‧평일면회를 시행하여 사회와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한다. 



다섯째, 군 존재목적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의한 엄중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간부 리더십과 솔선수범을 통해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킨다. 


①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간부의 능력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대량획득에 따른 간부자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초임획득을 대폭 축소(장교 1,500명, 부사관 2,300명;‘25년)하고 學·軍 협약대학의 경쟁 및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우수 단기복무장교 확보를 위한 복무제도를 검토하고 부사관 자질 향상대책을 강구하며, 양성과정별 임관 적․부 심사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보강 등 조기퇴출제도를 강화한다.


②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부여 및 부대배치 
∙병사들의 능력을 고려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격오지 근무 장병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병사 특기부여제도를 시험적용(5개사단, ‘15년 3월)후 시행하고 수색․신교대 조교 등은 자질우수자 중 희망자를 선발 보충하고 
∙개인자력과연계, 모집병을 현재 43%에서 ’20년까지 60%로 확대한다
∙또한 접적지역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보상휴가, 자긍심 고취 등)를 확대하고 ‘분ㆍ소대 전투병’ 모집제도를 도입(‘15년, 1만명)한다. 


③ 리더십 및 군대윤리 강화로 올바른 군인가치관 확립 
∙합리적인 부대지휘를 위해 간부 리더십 진단 및 교육을 대대장급 이상으로 확대(~16년)하고, 兵 복무단계별 리더십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올바른 군인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군대윤리 및 군인복무규율 교육을 양성 및 보수과정에 반영하고, 행동화에 따른 확인 및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④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상하 신뢰하고 단결하여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도록,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 화합․단결 저해행위는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조치하며,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해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이상 제시한 권고안은 군 내부의 직접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에 유입되는 간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마련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이 우려하는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폭력없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개선소요를 다수 발굴하였다. 병역법 및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군의 독자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병무청 전문인력 증원(행정자치부),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보건복지부), 재능기부은행설립(행정자치부), 군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확대(교육부), 군 성실복무자 보상점 부여 등은 범정부·사회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도 및 중기예산을 판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넷째, 과거 혁신안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장병들의 인성·리더십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단체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군의 특수성이 유지되면서 병사들의 편의 및인권이 보장되도록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혁신위원회는 전 기간 동안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장병들이 보람을 느끼는 강한 군」으로 재도약시킨다는 목표로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장병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수많은 장병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위는 권고안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12월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 드린 병영문화 혁신 권고안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는 국방부에서 검토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더욱 강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지속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 


2014년 12월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댓글
상존배 바로가기메뉴 공지사항바로가기 교육신청 언론보도 로고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