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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6 10:45:56
  • 수정 2017-11-02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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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군부대 의식개혁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서울시의회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서울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 장흥순 시의원


조례 발의자인 장흥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오늘(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 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 근간이 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민은 누구나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고 직시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서울특별시 존중배려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삽입된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의 경우 존중하는 언어 사용, 정감어린 인사 나누기, 경청 및 칭찬하기, 공중도덕 준수하기, 나누고 봉사하기 등을 세부 실천문화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시의원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 백의민족은 예로부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멋진 민족이었다“면서 ”이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더불어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원문보기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4032#_ad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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