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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9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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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에게 있어 누구나 한번쯤은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본인만의 사업을 꿈꾸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이슈를 제외하면 세금문제에 대하여 거의 고민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관문이 사업 형태의 결정이다. 법인기업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기업이 유리할까?


 우선 설립 절차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간단하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인허가사업의 경우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위의 필요 서류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 및 대외 신용측면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금융권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신용도가 높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 또한 법인기업이 우수한 인재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향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하면 중견 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자본의 입출금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용이하다. 개인기업은 자본의 입출금이 자유롭다. 개인기업은 사업의 추가 자본 투입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한 자본의 인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납입은 증자의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고, 한번 투입된 자본은 사업자 개인자본이 아닌 회사의 자본이 된다. 자본의 인출도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가능하며, 임의로 인출하면 세법상 제재를 받는 동시에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적용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세율은 6~42%인 반면, 법인기업은 10~25%이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급여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대표자 급여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대표자는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부담한다. 한편, 회사의 잉여금을 인출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세금 부담이 없지만, 법인기업은 배당의 절차를 통해서 인출 가능하며, 이 경우 1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순하게 세율만 비교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하지만,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사업으로 할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10%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2~200억이하

20%

2,000만원

4,600만원~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1.5억 이하

35%

1,490만원

200~3,000억이하

22%

4.2억원

1.5~3억 이하

38%

1,940만원

3,000억초과

25%

94.2억원

3~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비용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를 차감하여야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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