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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5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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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존배 회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에 따라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 드립니다.  * 국세청 공시 완료(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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