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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3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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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 이전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재판이 지난 9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되었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했지만 결심을 앞두고 지난달 6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이날 공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 첫 재판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해 지난 4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에는 정성환 홍보국장, 임정란 봉사단장, 채재일 상존배신문 편집인 등의 상존배 회원들도 방청하였다. 검찰관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가해 병사와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서 26일 있었던 6차 공판에는 이 사건 목격자 김모씨(사건 이후 전역)가 증인으로 나와 윤 일병이 숨진 당일 아침 기상과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소변을 흘리면 쓰러진 끔찍한 장면을 증언했다. 피해자 진술 기회를 받은 윤 일병의 아버지도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군에 대해서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주문했다. 7차 공판은 108일 오후 1시에 열렸으며 핵심 쟁점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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