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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8 01:55:40
  • 수정 2014-11-1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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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오전 10시부터 12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영근 국회의원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에서 공동주관한 병영문화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병영사건 사고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였기에 200여 석의 좌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토론회 시작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병국 국회 군인권개선·병영문화특위위원장 등도 직접 참석하여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해 국회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에서는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김종배 육군교육사령관을 비롯해 육해공군·해병대 장교들이 50여 명 참석하였다.


이날 공동주관자인 송영근 국회 국방위원(예비역 육군 중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군의 병영문화가 장병의 인권보다는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만을 강조하였기에 장병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동형 인간이 아닌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였



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병 각자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로 병영문화로 순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정두근 총재도 공동주관자의 자격으로 환영사를 하며 병영문화혁신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난 60여년을 돌이켜 보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와 경제발전, 사회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성사고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병사에서 장군까지 군기문란행위가 거의 모든 유형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군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는 창군 후 최저로 추락하고 불신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국방부는 지난 86, 113명의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나 혁신위 편성과 활동내용, 혁신과제선정, 혁신안발표 등을 보면서 진정성과 혁신의지를 느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작금의 우리 장병들 대부분은 대물림 되고 있는 악습의 병영문화로 인해 자존감과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명감은 상실되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한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악성 사고는 상하간의 인간적인 갈등, 특히 상급자(선임 병)가 하급자( 후임 병)의 인격을 무시하며 자존심을 훼손하는데 주된 원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맹자는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수족처럼 여기면 신하도 주군을 자신의 배와 심장처럼 여기지만(君之視臣如手足 臣視君如腹心)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여긴다(君之視臣如土芥 臣視君如寇讐)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장병 상호간의 인간적 갈등을 화합과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절과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이 있습니다. 상존배 운동이야말로 어떤 부작용도, 추가적인 예산소요도 없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당하는 병영문화는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강한 군대육성은 허구에 불과합니다오늘 귀한 우리군 어리로 가야하나?” 에 대한 병영문화 혁신토론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병영문화혁신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채택될 수 있는 장이 되어 보내고 싶고 가고 싶은 군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체험한 유익했던 군대생활이었다는 보람을 느끼는 군대로 환골탈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사에 이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팀장 이경구 대령로부터 혁신위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다음 시작된 토론회는 홍두승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를 셋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주제는 왜곡된 군인권의 실태 및 개선방안으로 발제자는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토론자는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였다. 그리고 제2주제는 병영문화혁신을 선도하는 학교교육 개선 - 인권과 전투력 유지의 조화로 고성균 육군소장(육군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의 발제에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마지막 제3주제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혁신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3주제 발제자는 최봉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토론자는 임익권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석좌교수였다. 최봉영 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 전재한다.



한국은 병역의무를 통해서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에서 병사로서 복무하기 때문에 병영문화가 일반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병사가 되어서 군대에서 보고 배운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병영문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국문화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오늘날 병영문화는 일반문화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문화지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병영의 바깥은 크게 바뀌어 가는데, 병영의 안은 매우 작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지체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병사가 될 것을 의무로서 강제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것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병영에서 병사로서의 인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국가가 인격을 강제로 부여해놓고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병사를 병사로 여기지 않는 일이고, 국민을 국민으로서 여기지 않는 일이다.



국가는 민간인 신분의 국민을 병사로 징집하여 병영생활을 하게 한 장본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을 갖고 있다.


첫째, 국가는 모든 병사가 병사로서 인격을 지키고, 국민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모든 병사가 온전하게 병영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민간인 신분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병사가 병영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범법자가 되는 따위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그러니 병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병사가 불법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한국의 병영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휘관들이 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병영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지휘관들이 병영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병영문화는 지휘관을 위한 병영문화가 아니라 국가방위를 위한 병영문화이어야 한다. 이 점은 병영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병사들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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